- ASA 'GLP-1 제제 치료 환자 수술 전 관리 지침' 홈페이지 통해 발표
- GLP-1 제제 치료 환자, 전신 마취 시 역류·위 내용물의 폐흡인 등 위험 있어
- 주 1회 피하주사 시 수술 일주일 전·1일 1회 투약 시 수술 당일 중단
GLP-1 수용체 작용제(이하 GLP-1 제제)를 투약하는 환자는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 전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침이 발표됐다.
미국마취과학회(ASA)는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등 GLP-1 제제를 투약 중인 환자는 전신 마취 시 역류 및 위 내용물의 폐흡인 등 위험이 증가하므로, 선택적 수술 전 GLP-1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SA는 이 같은 권고안을 담은 'GLP-1 제제 치료 환자 수술 전 관리 지침'을 지난달 29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GLP-1 제제는 혈당 및 체중 감량 효과 등이 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메스꺼움, 구토, 위배출 지연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빈번하게 보고된다. 지침에 따르면, 초기 보고서에서 GLP-1 제제를 투약하는 동안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위잔류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성인과 소아청소년이 비슷한 비율로 경험한다.
ASA의 Michael W. Champeau 회장은 성명을 통해 "현재 GLP-1 제제가 수술받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마취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면서도 "그러나 전신 마취와 깊은 진정 상태에서 위배출이 지연되면 음식물이 기도와 폐로 역류하고 흡인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일화적 보고(anecdotal reports)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합병증은 환자에게 심각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선택적 수술 전 GLP-1 제제를 언제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에서는 주 1회 피하주사 제형 GLP-1 제제 중 하나를 투약하는 환자는 수술 일주일 전 GLP-1 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일 1회 GLP-1 제제로 치료받는 환자도 수술 당일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권고안은 GLP-1 제제로 치료받는 성인 그리고 소아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2형 당뇨병, 비만 등 적응증과 관계없이 GLP-1 제제를 투약하는 모든 환자가 해당된다.
만약 2형 당뇨병 환자가 치료 일정보다 더 오래 GLP-1 제제를 중단해야 한다면, 고혈당을 막기 위해 다른 항당뇨병제를 투약할 수 있을지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논의하도록 주문했다.
수술 당일 환자가 메스꺼움, 구토, 복부 통증 또는 팽만 등 중증 위장관계 증상을 보이면, 의료진은 선택적 수술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역류 및 흡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수술하는 의료진과 환자가 논의하도록 권했다.
지침에 따라 GLP-1 제제를 적절하게 중단했고 위장관계 사건이 없다면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환자가 위장관계 사건 증상이 없어도 GLP-1 제제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위가 가득 찼다(full stomach)'라는 가정하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거나 초음파를 통해 위 용적을 평가하도록 주문했다.
위가 비어있다면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초음파상 위가 가득 차 있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수술 일정을 늦추거나 위가 가득 찬 상태로 판단하고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환자와 역류 및 위 내용물의 흡인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논의하도록 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cms.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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