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연금저축보험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연금이 말라가고 있는 현재 노후 대책으로 다양한 연금보험이 나오고 있죠.
한달이상만 유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2305)(무배당)
연급저축보험은 노후자금 마련과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관련세법 충족 시)
- 40세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50만원납입, 종신형10회 보증
- 공시이율 NEW 연금저축보험 2.78%, 골드연금보험 2.48% (23년 12월 기준, 세전) 가정시, 매월 변동 가능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 및 운용 수익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전 금융권 연금저축 상품 공통)
가입 즉시,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전액 역복리로 운용
- 소득별로 세액공제액이 상이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액 | |
5천5백만원 이하 | 5천5백만원 초과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조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거주자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근로자 또는 조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거주자 |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 최대 79.2만원 세액공제 |
연간 납입 보험료 최대 600만원 x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
연간 납입 보험료 최대 600만원 x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 및 운용 수익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전 금융권 연금저축 상품 공통) |
삼성생명 연금저축보험 기본정보
보험계약,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가입연령 | 20세 ~ 최대 75세 |
보험료 납입기간 | 5년 / 7년 / 10년이상납, 전기납 * 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 |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모험료 : 월남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가입한도 | 월 6만원~150만원 |
연금지급 개시 나이 | 만 55세~80세 (연단위로 선택가능)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 가능 (단, 확정기간연금형 5년형 선택가능 요건 충족 필요)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 적용 |
연금지급 방법 | 종신연금형 : 10회 / 20회 / 30회 / (10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회 확정기간연금형 : 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최초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연금지급개시 신청시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단, 확정기간연금 5년형을 만 50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개시시 만 50세 이후 가입시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 가능 |
주 보험 보장내용
구분 | 지급방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지급 개시 전 | - | 피보험자 사망시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
연금지급 개시 후 | 종신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확정기간 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최초 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가능하고,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연금지급개시 전 : 피보험자 사망시
연금지급개시 후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없음
-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10회, 20회, 30회 또는 (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각 보증지급횟수(10회, 20회, 30회 또는 (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드립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연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떄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또는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형 5년형은 만 50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세 이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가능하고 만 50세 이후 가입시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이후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연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 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장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예시
* 월 5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 할 시 (보험나이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5세 세전기준)
기간 | 납입모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25% 가정시) |
현재공시이율 (연복리 2.78% 가정시)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500,000 원 | 1,502,070 원 | 100.1% | 1,504,670 원 | 100.3 % | 1,505,780 원 | 100.3 % |
6개월 | 3,000,000 원 | 3,005,710 원 | 100.1 % | 3,012,840 원 | 100.4 % | 3,015,860 원 | 100.5 % |
1년 | 6,000,000 원 | 4,509,940 원 | 100.2 % | 6,032,310 원 | 100.5 % | 6,039,870 원 | 100.6 % |
5년 | 30,000,000 원 | 30,088,020 원 | 100.2 % | 30,461,720 원 | 101.5 % | 30,770,450 원 | 102.5 % |
10년 | 60,000,000 원 | 60,923,620 원 | 101.5 % | 64,212,880 원 | 107.0 % | 65,864,390 원 | 109.7 % |
15년 | 60,000,000 원 | 62,340,480 원 | 103.9 % | 71,642,250 원 | 119.4 % | 75,414,140 원 | 125.6 % |
20년 | 60,000,000 원 | 63,793,120 원 | 106.3 % | 79,945,900 원 | 133.2 % | 86,367,200 원 | 143.9 % |
25년 | 60,000,000 원 | 65,282,450 원 | 108.8 % | 89,226,690 원 | 148.7 % | 98,929,760 원 | 164.8 %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예시된 해약환급금과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사업비 차감후 연복리부리)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NEW 연금저축보험은 한달이상 유지시 원금 보장됩니다. 99만원 세액공제의 경우 연600만원 한도의 16.5%이며, 소득조건 등 관련세법충족시 기준입니다. NEW연금보험, NEW연금저축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연복리로 부리됩니다. NEW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NEW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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