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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0일 KB손해보험 다이렉트에서 해외여행 시 불안감을 덜어줄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상품명 : KB해외여행보험
개인/가족 여행은 물론 단체로도 가입 가능(19명까지 한번에 가입)
질병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
(질병이력과 관련된 담보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보장내용)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최대 5000만원 보장
입원 하루당 3만원을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해외상해입원일당'도 제공)
보장내용 상세)
-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 배상책임
- 휴대품 도난파손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 식중독
- 전염병
- 여권 분실 후 재발급
- 자택 내 가재도구 도난
- 중대사고 구조송환
해외여행보험 인식
가입 전 확인사항
3개월이상의 유학/어학연수는 "해외장기체류(유학연수생)보험"으로 가입.
출장, 주재원 및 동반가족은 "해외장기체류(출장주재원)"보험으로 가입
주요 부분 상세 안내
가입안내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최대 3개월까지 | 일시납 | 만 19세 ~ 79세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기준/금액)
*기본계약
상해/사망
기준 |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 후유장해
기준 |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금액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선택계약
해외의료비
기준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
해외여행중 자택도난손해
기준 | 해외여행중 보험의 목적(가재도구, 생활용품)이 피보험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 *보상하지않는 손해(상세내용은 약관 참조)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금속, 보옥, 보석, 귀중품(휴대가능하며 점당 3백만원 이상인 것) -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증서, 소프트웨어 등 - 차량, 동식물, 작물 |
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해외여행중 상해입원일당
기준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해외의료기관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금액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
가입예시(표준형 · 40세 ·상해1급 · 일시납 · 4일 기준)
보장명 | 가입금액 (표준형) |
보험료(단위:원) | 가입금액 (표준형) |
보험료(단위:원) | 가입금액 (표준형) |
보험료(단위:원)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합계 보험료 | 23,490원 | 30,160원 | 15,110원 | 19,110원 | 7,000원 | 9,680원 | |||
상해사망(기본계약) (동반가족/단체는 미가입) | 3억원 | 1,798원 | 1,796원 | 2억원 | 1,202원 | 1,198원 | 1억원 | 603원 | 605원 |
상해후유장해(기본계약) | 3억원 | 1,197원 | 1,197원 | 2억원 | 798원 | 798원 | 1억원 | 399원 | 399원 |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동반가족/단체는 미가입) | 5천만원 | 126원 | 126원 | 3천만원 | 75원 | 75원 | 1천만원 | 25원 | 25원 |
해외의료비(상해) | 5천만원 | 3,412원 | 5,722원 | 3천만원 | 2,047원 | 3,433원 | 1천만원 | 1,365원 | 2,289원 |
해외의료비(질병) | 5천만원 | 6,168원 | 10,578원 | 3천만원 | 3,701원 | 6,347원 | 1천만원 | 2,467원 | 4,231원 |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 5천만원 | 387원 | 195원 | 3천만원 | 245원 | 124원 | 1천만원 | 92원 | 47원 |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 5천만원 | 374원 | 188원 | 3천만원 | 236원 | 119원 | 1천만원 | 88원 | 44원 |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 5천만원 | 525원 | 651원 | 3천만원 | 328원 | 408원 | 1천만원 | 119원 | 149원 |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 5천만원 | 402원 | 602원 | 3천만원 | 252원 | 378원 | 1천만원 | 92원 | 137원 |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 350만원 | 30원 | 38원 | 350만원 | 30원 | 38원 | 350만원 | 30원 | 38원 |
해외여행중 자택도난손해 | 200만원 | 535원 | 535원 | 200만원 | 535원 | 535원 | - | - | - |
배상책임 | 5천만원 | 33원 | 33원 | 3천만원 | 31원 | 31원 | 1천만원 | 27원 | 27원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200만원 | 5,600원 | 5,600원 | 100만원 | 2,800원 | 2,800원 | 50만원 | 1,386원 | 1,386원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천만원 | 183원 | 183원 | 3천만원 | 110원 | 110원 | 1천만원 | 36원 | 36원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16원 | 16원 | 140만원 | 16원 | 16원 | 140만원 | 16원 | 16원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실비 | 9원 | 9원 | 실비 | 9원 | 9원 | 실비 | 9원 | 9원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20만원 | 56원 | 56원 | 20만원 | 56원 | 56원 | 20만원 | 56원 | 56원 |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 | 30만원 | 37원 | 37원 | 30만원 | 37원 | 37원 | 30만원 | 37원 | 37원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 2만원 | 2원 | 4원 | 2만원 | 2원 | 4원 | 2만원 | 2원 | 4원 |
해외여행중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 | 30만원 | 12원 | 6원 | 30만원 | 12원 | 6원 | 30만원 | 12원 | 6원 |
해외여행중 상해입원일당 | 3만원 | 2,449원 | 2,449원 | 3만원 | 2,449원 | 2,449원 | - | - | -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비용 | 20만원 | 139원 | 139원 | 20만원 | 139원 | 139원 | 20만원 | 139원 | 139원 |
- 동반자의 경우 상해사망,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담보가 제외됩니다.(사망담보를 가입할 경우 개인계약으로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담보는 실제 부담한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은 7일이상 입원시 보상,자부담 0원,보상비율 100% 기준입니다.
- 국내의료비(상해 급여/비급여, 질병 급여/비급여)의 통원 1회당 한도는15만원입니다.
- 본 상품은 소멸성 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예시보험료이며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5,000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5,000원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예시표(표준형 · 상해1급 · 일시납 · 4일 기준)
보험료 예시표(표준형 · 상해1급 · 일시납 · 4일 기준)
구분 | 남자 | 여자 |
30세 | 13,410원 | 14,840원 |
40세 | 15,110원 | 19,110원 |
50세 | 20,040원 | 27,290원 |
출처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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